식약처 “해당 제품 홍보영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처럼 묘사”

최근 김오곤 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직접 개발해 기세** 제품을 만들었다며 출연한 홍보 광고물이 국민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불법 광고물로 분류되어 광고 중단을 당했다.
김 원장은 홍보 광고물에서 “기세** 제품은 홍삼, 게르마늄, 쑥 등을 직접 엄선 배합해 완성했다”라며 ““전신 어디나 콕콕 쑤시고 뭉친 곳에 기세**을 제가 직접 연구 개발했습니다. 안심하시고 전신 어디나 붙여 보십시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구청 관계자는 “해당 광고물이 공산품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처럼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기세** 패치는 공산품으로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어 시정 명령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김 원장은 “자신이 직접 기전(機轉)을 만들어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해 판매하고 있다”라면서 “광고에 의약품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해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김 원장으로부터 생산 의뢰를 받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며 “해당 제품이 불법 광고물로 지적되어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다. 모두 폐기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홍보영상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처럼 묘사되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기세** 제품은 인터넷상에서 품절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홍보 영상은 시청이 가능하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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