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현지시간) 인디언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특정 알루미늄 제품과 일부 화학 물질을 포함한 5가지의 중국 제품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도 관세중앙위원회의 별도 통지에 따르면 반덤핑 대상 제품은 알루미늄 압연제품, 리아황산나트륨(염료공업용), 실리콘 밀봉제(태양광 태양광 모듈 제조 및 열동력 응용용), HFC 냉매제품인 불소탄화물 R-32 및 HFC 냉매제품(둘 다 냉매공업용)이다.
이 관세는 인도 상공부 산하에 무역구제총국을 설치하자는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보도는 특히 해당 제품의 수출가격이 인도 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낮아 이른바 '덤핑(dumping)'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고 지적했다.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덤핑으로 인해 인도의 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관세중앙위원회는 인도의 세금 관련 법에 따른 반덤핑 관세는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조기철회, 대체 또는 수정 제외) 인도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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