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게시판캡쳐]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1심 재판부 3인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아울러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요청했다. 지난 1월 23일 마감된 해당 청원에는 45만9416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은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해 법원을 구속하지 않을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청원을 참고하여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