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년에 이어 법원은 이번에도 ‘리얼돌’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진다고 보긴 어려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세관 처분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물품(리얼돌)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세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승소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후에도 관계 당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풀지 않아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해서 확대됐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6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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