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뉴시스]
유승준 [사진=뉴시스]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44·한국명 유승준·사진)씨가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의 변호인단은 전날(6일)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유 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재외동포법이다. 

유 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유 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며 “기존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과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역설했다.

이에 유 씨의 이번 소송에 누리꾼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위해 누구에게나 국방의무가 중요하고 거짓말한 사람은 그 댓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 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과 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유 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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