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정당성 없는 의사 진료거부 및 국민 배제한 의-정 야합 규탄, 복지부장관과 민주당 대표 면담 등 집단 휴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정당성 없는 의사 진료거부 및 국민 배제한 의-정 야합 규탄, 복지부장관과 민주당 대표 면담 등 집단 휴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총장과 이사회 이사 전원을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친여인사들이 공공의대 이사회를 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사회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이들이 항상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한다. 현 정부 임기 중 법이 통과될 경우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이사회 다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따르면, 법안은 공공의대 이사회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했다. 총장,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각 1명, 공공의대 소재지의 시·도지사가 추천한 1명 등 5명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이 밖에도 5~10명의 이사가 ‘외부 인사’로 임명된다. 또 ‘부칙 제2조’로 ‘설립 당시’의 총장은 복지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했다.

이 같은 구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공의대 이사회에 친여 인사들로 채워 의료계를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야권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서울대법·인천대법 등 다른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이사회에 교수 등 학교 내부 인사가 아닌 사람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공공의대는 총장과 정부·지자체 추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초대 이사회 이사는 모두 복지부 장관이 고를 수 있게 했다.

또 “의학 교육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해 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것이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외부 이사를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공의대 이사회를 친여 인사들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설령 정권이 바뀌어 정부 추천 이사가 교체되더라도 앞서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외부 인사’ 이사들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 이사는 기존 이사들이 뽑기 때문에 구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사회는 총장 선출권을 갖고, 총장은 공공의대 교수 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특히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아예 ‘설립 당시’의 정부가 지명하도록 한 초대 총장은 공공의대에서 재직할 교수 대다수를 임명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 공공의대 출신으로 10년간 의무 복무를 마친 의사들에 대해 “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3건 냈다. 각각 김태년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19일 이 법안들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에 미리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상정에 반대했다. 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화해 이 법안들을 처리해달라며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낸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공공 의대 설립 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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