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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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별도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에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경제계 의견을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모회사의 주주는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모회사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지고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데,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자⸱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30조1000억원, 이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외에 현재 기업들은 형사고발, 시정조치, 과태료,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받는데 과징금까지 높아지면 신규투자,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리스크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에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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