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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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민 비하 발언을 했다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어준 씨 편에 섰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던 중 법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에 지난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씨의 서민 비하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성서를 제기했다.

지난 27일 방심위는 이달 초 열린 방송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준모’가 제기한 진정서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참석자 13명 중 10명이 '문제없음'에 동의했다. 청취자에 따라 진행자의 해당 표현에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맥락상 조롱·비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방심위는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를 설명하던 중 "쫄지 마, XX"이라며 욕설을 포함한 표현을 2차례 쓴 데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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