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는 2만4604건이며 피해 아동은 2만18명에 달했다. 2017년 2만2367건보다 2237건 증가했는데 실제 피해 아동도 1년 사이 1만8254명에서 1764명 늘었다[사진=뉴시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는 2만4604건이며 피해 아동은 2만18명에 달했다. 2017년 2만2367건보다 2237건 증가했는데 실제 피해 아동도 1년 사이 1만8254명에서 1764명 늘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였다.

또한 발생장소의 79%가 집이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해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전통적인 잘못된 교육관과 아이들을 학대에서 구출할 적극적인 의지가 사회 전반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은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 중 82%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는 아동복지법 4조의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으로 보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소위 잘못된 교육관과 전통적 교육관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며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삶이 각박해지고, 그 분노가 약자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체벌은 자신의 일이라고 보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훈육이나 체벌을 넘어 감정을 실어 폭행하는 게 학대인데 학대를 하고도 체벌이라고 둘러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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