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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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장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21일 "간부공무원(A동장)이 여성 직원의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노광주남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A동장은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A동장의 갑질은 주로 여성 직원에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휴가를 내면 '진짜로 아파서 쉬어' '아파서 쉬는 거 아니잖아' '월· 금요일은 피해서 보건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등 사유를 꼬치꼬치 물어 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한다는 말을 꺼내기 힘들어 했다"고 알렸다.

또 "'여자들은 승진 못하면 구청장 찾아가서 징징거린다' '보건휴가를 쓰면 남직원들이 못 쉬잖아'라며 여직원을 무시했다"면서 "회식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임신한 직원에게는 '저걸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가 확인한 A동장의 갑질 사례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충격적인 것들이었다"며 "여직원들은 A동장이 부임한 이후로 직장이 전쟁터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광주남구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피해 여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장 시급하다"며 "남구청은 조사를 통해 A동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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