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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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이나 광역시 등 일부지역의 고가 전월세 거래도 계약 체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신고사항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다만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과 보증금 규모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세종, 일부 광역시 등에서 거래되는 고가 전셋집에 대해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전면 확대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날 발의돼 올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법안이 올해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오는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으로 시군구에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모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재산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거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당국에 임대소득과 중개수수료 수입이 모두 노출되고 이로인해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월셋집으로 추정되는 673만채중 임대차 신고를 한 주택은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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