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앞으로 빈집을 포함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가속화 할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따라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과다한 사업비와 분쟁으로 다수의 사업이 정체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LH 등 전문기관과 함께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대안마련을 위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 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기술지원등의 규정도 포함한다.
현재 LH는 도심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4(중랑 면목·인천석정·부천중동·수원파장)곳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LH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보영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