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내달 말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실시된다. 지난해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로 개인의 공매도 투자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거래소는 8일 공매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거래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추후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경우 현행은 차입계약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매도증권을 사전납부하도록 변경해 규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9일부터는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당일 모든 매매 내역을 오후 3시30분 장 종료 이후 일괄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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