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검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소규모여도 금융위에 등록해 검사·감독을 받도록 했다.
등록 의무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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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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