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8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1,243백만 원에 달한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곳은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했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청구해 편취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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