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국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26일 CBS 의뢰로 범죄 전과자의 방송 퇴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로, '인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정치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대다수로 파악됐다. 특히 호남과 경기·인천, 3050세대, 정의당·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80%를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도가 찬성 82.0%, 반대 16.2%로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인천(찬성 81.3%·반대 15.2%), 서울(78.7%·13.5%), 대구·경북(78.1%·17.0%), 대전·세종·충청(75.4%·17.0%), 부산·울산·경남(72.6%·24.6%) 등의 순이었다.

국민 10명 중 8명 '범죄자 연예인 퇴출 찬성' (그래픽 = 리얼미터 제공)
국민 10명 중 8명 '범죄자 연예인 퇴출 찬성' (그래픽 = 리얼미터 제공)

연령별로는 50대가 찬성 82.9%(반대 13.3%)였고 30대는 찬성 81.1%(반대 18.9%), 40대는 찬성 80.2%(반대 17.3%)였다. 이어 60대 이상(찬성 76.4%·반대 17.0%), 20대(71.0%·20.1%)가 뒤따랐다.

정치성향 및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88.0%·반대 12.0%)과 무당층(81.4%·11.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5%·14.8%), 중도층(82.2%·15.2%)과 진보층(80.3%·13.5%)에서 10명 중 8명 이상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이외 자유한국당 지지층(75.1%·22.5%)과 바른미래당(59.2%·25.8%) 지지층, 보수층(77.9%·20.0%)에서도 찬성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348명 중 504명이 응답해 6.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한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마약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짧은 기간 자숙한 뒤 방송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거가 담긴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을 방송 출연정지 혹은 금지하도록 제재하는 규정과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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