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지 8년만에 수사가 일단락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해온 검찰은 제조 및 유통, 판매 업체 관계자 등 총 34명을 기소했다.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은 구속기소하고, 환경부 서기관 등 2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CMIT)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인명 피해를 불러왔다는 것.

과거 첫 수사때는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와 MIT가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간 역학조사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번 재조사에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재판 전담팀인 '특별공판팀'을 구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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