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뉴스비전e] 손혜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조사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 6번(1982,1985,1988,1991,2004,2007년) 연속 떨어졌다가 지난해 7번째 유공자로 선정된 내용을 조사했지만 보훈처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봤다.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했다는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단,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는데 전화신청으로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사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수사 결과다. 이를 신뢰한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이라며 "실무 국장이 윗선의 지시 없이 특혜 혐의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피 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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