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현재 산지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땅은 경사가 심하고 나머지는 완만하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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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처럼 건물을 짓기 위해 평평하게 지으려면 경사가 있는 쪽은 땅을 깎아야 한다.

이 행위를 ‘절토’라고 한다.

또 땅이 도로보다 낮으면 쌓아야 하는데, 이것은 ‘성토’라고 한다.

보통 토목공사시 절성토량이 중요한데, 공사비 때문이다.

절성토량이 많아질수록 공사비가 올라가므로 땅주인에게 그만큼 부담이 된다.

요샌 모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절감 및 환경 친화 등 여러 요인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땅만 형질변경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형질변경을 통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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