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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면서,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는 카드로 쓰일지 오히려 투기자본에 역이용될지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져 지지하는 이사 후보 1인에게 집중 투표하는 제도다. 

한 주를 가진 주주도 세 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세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국내 상장사를 공격할 때 도입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상장사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복지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비해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중투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행 상법은 정관을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마련한데 대해,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엘리엇에 길을 터준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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