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간 중견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에 있어 제외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온만큼 이번 삼양식품 오너의 사건에 대해서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진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에 대해,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SPC)로부터 포장박스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회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서류조작을 통해 자신이 설립한 SPC로부터 납품을 받은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약 50억원을 빼돌렸다는게 기소를 하게된 이유다. 

이들 부부는 횡령한 돈으로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 5,0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결국 이 외식업체는 전액 갚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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