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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최근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상 광범위한 면책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가상통화 취급소는 출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하는가 하면, 시스템 오류·서버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조사대상은 가상통화 취급소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 12개 사다.

광범위한 면책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가상통화 취급소들은 ‘결제 이용 금액(출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 정책’ 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했다. ‘결제·입금·출금·환전’ 등은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 이용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므로, 그 제한 사유는 이용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결제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제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취급소는 ‘결제 이용 금액(출금액)의 과도함’,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 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유(로그인 제한, 로그인 외 서비스 이용 불가, 매수·매도·입출금 제한)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제한 사유는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 책임과, 부정 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가 하면, 이용자에게 이용 안내 및 상품 정보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SMS) 광고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원 가입 탈퇴를 통해서만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끔 했다.

게다가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회사의 운영정책’ ‘관리자의 판단’ 등 포괄적이고 애매한 이유로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해지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취급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했다.

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가상통화는 취급소 임의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측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 행위 · 투기적 수요 · 국내 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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