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협의체 구성...리스크 관리 실태 정기적 평가

7개 감독대상 금융그룹 가운데,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생명이 대표회사를 맡았다 <사진 /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금융그룹들은 사내에 위험관리 기구를 신설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실무협의체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자본 확충 또는 내부 거래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3일 공개했다.

금융위가 올해 초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를 그룹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복합금융그룹 7곳의 97개 금융사들이다. 

초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1단계 조치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확충·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을 담아야 한다.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그룹위험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단계  조치가 내려진다.

2단계 조치에는 금융그룹 명칭 사용중지와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 등이 포함됐다. 2단계 조치는 타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출자(상호/순환/교차 등)를 청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는 대표회사로 지정돼 그룹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금융그룹은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그룹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6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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