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 / 효성 그룹 제공>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토록 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재계 25위인 효성은 경영상 난관에 빠진 총수 2세 회사를 전사적으로 지원해 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효성 측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공정위 방침에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있어 사실 여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에 연루된 효성투자개발 등 효성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법인 효성에 대해 17억19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는 4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는 1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은 2014년말부터 2년간 전혀 사업과 무관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제조회사인 갤럭시아를부당하게 지원했다. 조 회장이 지분 62.78%를 소유한 갤럭시아가 경영난을 겪으며 퇴출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갤럭시아가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지자 효성은 그룹차원에서 총수익스왑(TRS)계약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구조를 짜냈다. 

조 회장은 경영난을 겪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014년 말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사익편취행위 지시·관여)를 받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당시금융회사들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와 일종의 파생거래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SPC가 2년 뒤인 정산 시점에 손실을 입으면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익이 나면 SPC가 효성투자개발에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효성투자개발이 거액의 신용 위험을 지면서도 총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당지원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기업 간 TRS 거래를 문제삼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효성은 공정위 방침이 발표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수익 목적으로 정상적인 TRS 계약을 맺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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