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소비자경보제도 도입 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처음 발령하는 것이다.

28일 금감원은 해당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널리 알려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료 / 금감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중 은행권이 판매한 ETF 신탁상품 중 고위험등급 ETF 신탁은 4.1조원으로 2015년(0.3조원) 대비 15.4배 급증했다. 특히 올 해 1~2월중 월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3,449억원을 2배정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위험 ETF 상품은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투자상품이다. 고위험 ETF 신탁상품은 자동해지특약을 한 경우 수익은 일정 범위로 한정되나, 기초지수 하락시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하다.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고 손실범위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임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금융․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고위험 ETF 투자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5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관련 민원은 19건으로 아직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민원 급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고위험 ETF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자신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ETF 신탁 판매은행에 대해 상품 판매시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발생 증가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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