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트레드링스 대표이사] 최근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 차세대 반도체(시스템 반도체+복합구조칩 집적회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의 수출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준비하는 기업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수출입 업무는 단순 무역이 아닌, 국가와 국가간의 거레인만큼 정확한 서류관리가 필수적이다.

오늘은 수출입 업무 시 기본이 되는 서류 중 하나인 인보이스(Invoice)와 이를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하려한다.

수출입 업무에서 인보이스(Invoice)란, 수출자와 수입자상의 거래증빙을 위한 자료를 말한다. 이 인보이스는 커머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와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로 나누어 지는데, 커머셜 인보이스는 실 거래명세서로, 실제 거래 대금 지급에 증빙되는 송장이며, 프로포마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입허가나 대금지급인증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송장을 말한다. 

인보이스는 수출입 업무 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미지 / 트레드링스>

1. 계약 이행 사실 통지/확인

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게 되며, 수출자가 계약한 바에 따라 물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보내는지를 알려주는 기능과 함께 해당 물품이 이런 무역 거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빙자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거래명세서 기능 

인보이스에는 물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여 어떤 물품이 운송될 것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3. 대금청구서 기능
인보이스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단가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코텀즈와 결제수단등을 표기하게 된다. 즉,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일정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수출입신고 근거 기능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의 선적서류를 작성하게되면 이를 근거로 수출통관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적하목록 신고가 이뤄진다. 

<사진 / 트레드링스>

이 인보이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서류 작성 시 신용장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만약 검사증명서나 영사송장의 발행에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매매 계약 당시 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익자가 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금액을 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포함된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수출입 조건에 따라 L/C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후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상 가격 조건이 FOB거나, 부보할 권한을 수출자에게 주고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의 경우 송장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은행은 초과작성된 송장을 수리할지 거절할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등을 한 최초의 은행이 이를 수락했다면, 그 결정에 차후의 은행은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L/C금액에 대한 금액만 먼저 매입 후 초과분은 산업송장상에만 표시를 하고, 발행은행 이후 송금하면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 무역이 아닌,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이다. 올바른 서류작성법을 익히고, 주의사항을 체크한다면, 보다 안전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박민규 대표는...

국내 최초로 시장의 모든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온라인화시킨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가시성을 높여주며 국내 수출입 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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