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트레드링스>

[박민규 트레드링스 대표이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국가 간 수출,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출, 수입시 발생하는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나가는 제품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수출, 수입시 발생하는 사고는 여러 이유에 의해 발생하지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는 바로 서류로 인한 사고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로 인해 때때로 어렵게 수입해온 물품을 찾지 못하거나, 해외 진출을 위해 보낸 수출품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수출, 수입 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수출, 수입 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SURRENDERED B/L (SUR B/L)'이다. 'SUR B/L'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B/L에 대해 알아야 한다. 

 

◆B/L이란?

<이미지 / 트레드링스>

B/L은 화물의 주인, 즉 화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화주가 화물을 선박에 선적할 때 선사에서 발행해 주는 문서이다. 즉, 선사에서 A라는 B/L을 발급해주면, 이는 ‘A라는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 화물의 주인입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라는 화주(화물의 주인)가 B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 A 화주가 포워딩 업체를 이용하여 선적하면

2. 이를 확인한 선사에서는 A라는 B/L을 발급하고

3. 화물이 B 지역에 도착하면 B 지역에 있는 수하인은 B/L을 제출하고

4. 선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으면 수출, 수입 프로세스가 끝나게 된다.

이때, B/L은 온라인 서류가 아닌 국제 특송으로 보내야 하며, 오로지 원본으로만 업무가 진행된다. 따라서 물건이 B/L보다 먼저 도착하더라도 수하인은 물건을 인도받을 수 없으며, B/L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SURRENDERED B/L이란?

'SURRENDERED B/L'은 B/L과 같이 물건을 선적하고 받을 때 이용되는 서류로, 원본으로만 진행하는 수출, 수입 업무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이다.

여기서 'SURRENDER'는 포기라는 의미로 수출, 수입 업무 시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수출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거리 해상운송 시 서류 송부 기간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거나, 수하인을 잘 알고 있어서 B/L 회수가 없어도 되는 경우에 이용하게 된다.

'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운송회사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때 위조본을 제시하여 물건을 인도받거나 아직 화물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자가 물건을 가져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해외로 수출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물건을 보냈으니 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SURRENDERED B/L을 발급하라며 몰아 붙이는 해외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잘못된 인도(사고)라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화주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운송 회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을 보낸 뒤 지속적인 물건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며, 만약 수입자가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NOT SURRENDERED"를 빠르게 알려 수입자에게 화물 인도를 막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박민규 대표는...

국내 최초로 시장의 모든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온라인화시킨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가시성을 높여주며 국내 수출입 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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