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정부가 KT가 보유한 8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사용 기간을 오는 2022년 6월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단축하는 방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파수 경매시 의무적으로 사용키로 한 기간 10년 중 2년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뉴스비전e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 줄수 없다"고 답했다. 

<사진/오세정 의원실>

그러나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조기 회수 또는 의무사용 기간 단축을 놓고 그간 검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의원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파수 반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통신사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매로 할당한 주파수를 조기 회수를 하느냐, 반납을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KT의 '득실'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업계의 첨예한 관심이 모아진다.

 

◆반납이냐 회수냐?

<사진 / KT>

통신업계와 정부 등 여러곳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일단 800MHz 주파수를 KT가 2020년까지만 쓰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 현행 전파법 상으로는 반납은 불가능하다. 단지 정부가 할당을 취소시키고 회수하는 조치는 가능하다.  반납과 회수의 차이는 남은 기간동안 주파수 사용료를 내느냐 마느냐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시킨 회수의 경우, KT는 2020년 6월 주파수 사용이 끝나더라도, 2022년까지 남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반납을 할경우, 통신사가 더 안쓰겠으니 정부에 돌려준다는 뜻에서 남은 기간의 사용료는 안내도 된다. 현재 800MHz에 대한 더이상의 투자를 사실상 중단한 KT의 입장에서는 주파수료 부담을 줄이고, 5G 주파수 경매를 참여하기 위한 재원에 보탤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오세정의원이 발의한 취지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 

 

◆유장관, 필수설비 공동사용 요청후 미묘한 분위기?

<사진 / 뉴스비전e>

이번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신업계가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것은 5G 주파수와의 연관성이다.

물론,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와봐야겠지만, 이달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사 CEO들과의 회동 자리에서 5G 준비에 필요한 필수설비를 공동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후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진데 대해 주목하는 시각들이 상당수다. 

유 장관의 요청에 황창규 KT 회장은 "적정 가이드 라인 속에 적정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민영화 된지 한참된 KT가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 등 주요 자산을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정부로서도 압박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800MHz를 회수가 아닌 반납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KT에게 주파수 사용료 부담을 내려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대로 회수를 하게 될 경우, KT는 2022년까지 분할해 상각해도 될 자산처리를, 2020년까지 하게 됨으로써, 주파수 상용료 부담 뿐 아니라 회계처리상의 부담도 갖게 된다.  현재까지의 조건대로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야할 사용료이긴 하지만, 회계 처리상 부담은 지게 되는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KT에  필수자산 공동 사용 등 협조를 요청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상황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결정을 하는것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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