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SPC가 제빵기사 고용 문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번복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처에 대해서도 각하하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SPC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즉시항고’를 고려하였으나,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의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본안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SPC가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인용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번복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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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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