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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환경오염의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어 오던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 비즈)의 화장품 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고 있다.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 비즈)은 스크럽제, 세안제, 치약, 청소용품, 세제등에 수십년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 비즈)이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서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함유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점을 고려해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의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고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아예 금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등 의약외품에서는 품목 허가 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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