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밝힌 '7월~9월 누진제 할인'의 상당수 가구가 6월 혹은 10월 사용분에 할인을 받는다. 이는 할인 적용이 사용기간이 아닌 검침일에 따라 이루어져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다.

한국전력은 7월~9월 할인 계획은 고지서 발송 시기를 뜻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할인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차수별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9월 중순 이후애는 전력 사용량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인한 할인액도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한전은 검침 인력 부족 등으로 일괄검침이 불가능하고 이미 7월분 검침은 끝나 돌이킬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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