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다.

이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142만여명으로 이들 가운데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처분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만8천여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처분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천500여명도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취소 이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는 4만 5천여명도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받으면 바로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일상 생활에 필수인 운전면허 제재를 면해줌으로써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조치에 대해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광복절 핵심 키워드가 '민생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인 만큼, 정부는 이에 맞게 감면 대상자를 선별했다.

형사범 생계형 범죄자 형사범 4803명을 선별해 감면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별을 상당히 절제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한 것 역시 정부의 부패척결 원칙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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