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못박았다고 12일 밝혔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12일 서울시 청년수당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진 명백한 사항이라며 강조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은 시·군 및 자치구에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강 국장은 서울시에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복지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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