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9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이 결정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9일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26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 검사장의 징계 양정을 심의한 결과, 감찰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해임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회는 해임을 통해 신속하게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파면 처분을 하려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파면할 때까지 봉급을 계속 지급하는 것보다는 해임으로 신속하게 검사 신분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진 검사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되며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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