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정부3.0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소액구매(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건은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토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정 개정 내용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요기관 자체구매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이외의 5000만 원 미만 물품과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수요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은 조달교육원을 통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확대와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활용할 수 있는 소액구매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국고보조 연구개발(R&D) 장비구매, 원스트라이크아웃제관련 구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1인 견적수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조달청은 기술·품질 등 조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 하는 등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드는데 비중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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