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앞으로 소외계층 학생이 전체 10% 이상인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는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의 후속조치다.

개정령에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 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밖에 교육기회의 균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생이 재학생의 10% 이상이거나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으로 지정해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학습을 허용했다.

다만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지정된 학교는 방과후학교 중 선행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에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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