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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발표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시범사업(300가구) 공모를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란 개인이 준공된 지 20년 이내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LH에 임대관리를 맡겨 시세의 50∼80% 수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값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연리 1.5% 대출로 50%, LH가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30% 이뤄진다. 남은 집값은 집을 사는 사람이 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의 20%만 있어도 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신청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판다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매매동의 등을 얻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매수자를 구하고서 그의 매수동의 등을 받아 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를 맡는 LH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책정된 월세에서 융자상환금과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뺀 만큼을 '확정수익'으로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LH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이 지급된다. 공실리스크를 온전히 LH가 부담하는 것이다.

LH는 대학생·대학원생·사회초년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원룸형'(40㎡ 이하)과 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공급하는 '가족형'으로 나눠 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LH가 임대관리를 맡아주는 기간은 매입시점부터 주택사용연한(준공 후 30년)이 다할 때까지다.

다만, 집주인이 대수선을 시행하면 LH가 사용연한을 재점검해 임대관리 위탁기간을 늘릴 수 있다.

집주인들은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이 사들인 주택에 원래부터 살던 임차인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기존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상 남은 기간만큼 살 수 있도록 LH가 보장한다.

원래 살던 임차인들이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요건에 맞으면 LH는 월세로 시세의 50∼80%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세의 90%를 받는다.

국토부는 9월 중 최종 시범사업 선정자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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