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오늘 17일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로 입주대상을 확대키로했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취업준비생이 졸업한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전세임대는 취업준비생이라 할지라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청년전세임대 5천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체결시 서류도 간소화 한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걱정해 제출하길 꺼렸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와 대학생들이 내야 했던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합격(재학)증명서 등과 혼인관계증명서(필요 시)만 내면된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대학생간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부터 시범적용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