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지난 2015년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를 비롯해 이들과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HST와 쓰리비에 총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좀 더 폭넓게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현정은 회장 개인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현대증권은 증권사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임차할 때 HST라는 제3의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HST는 현 정은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 씨가 지분 10%를, 현지선 씨 남편 변찬중 씨가 8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 씨(40%)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 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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