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지난 2015년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를 비롯해 이들과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HST와 쓰리비에 총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좀 더 폭넓게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현정은 회장 개인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현대증권은 증권사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임차할 때 HST라는 제3의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HST는 현 정은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 씨가 지분 10%를, 현지선 씨 남편 변찬중 씨가 8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 씨(40%)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 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밀어줬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 씨(40%)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 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밀어줬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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