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올해 12월 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 그림이 붙는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 그림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경고그림을 붙이도록 할 방침이다.  경고 그림 크기는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 크기로 표기될 전망이다. 

또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바뀌며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샘플 가운데 최종 그림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답뱃갑 상단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다는 결정에 반대하고 담배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금연단체 등에서는 곧바로 결정을 비판하고 보건복지부 또한 규개위 결정에 정책효과와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며 재심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에 앞서 복지부는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담배 하단에 그림을 배치하여 판매대에서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경고 효과가 10% 이상 떨어지게 된다는 실험결과와 경고그림을 상단배치했을 때 금연 및 흡연예방효과가 높다는 국제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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