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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30㎡ 이하인 부동산중개업소나 금융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급수ㆍ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ㆍ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능을 향상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9개 용도시설군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시설군의 용도와 복수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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