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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먼타임즈= 이미정 기자) 현행 신임검사 실무지도교육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 될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3개월간 지도검사에게 교육받은 후 바로 독립된 검사실에서 업무를 수행 해 왔지만, 이번 시행안에따라 교육기간 동안 경력 8년 이상의 검사를 지도검사로 지정하고,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에는 신임검사들에게 주무를 맡겨 부장검사가 직접 지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임검사 지도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현행 3개월의 교육 기간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조사 방법을 터득하고 수사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신임검사의 실무 능력을 조기에 배양하고 수사력을 높이고자 이번 지침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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