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세월호 사고로 책음을 느껴 자살 사망한  단원고 강민규(당시 52세) 교감에대해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교감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했다.

대법원은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는 다르다고 본다며 강교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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