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발표...4월15일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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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3.3㎡당 '최고 2.7억원 vs 최저 528원'..52만배 차

▲1년새 3억원 오른 내 땅값, "보유세 220만원 더 내야"

▲종부세 덜 내려고...땅주인 68% "내 땅값 내려달라"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2008년 표준지공시지가가 9.63% 오른 이후 최고치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표준지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는 지방혁신도시로 정부·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제주·부산·울산 등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수요가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약 67%로 작년보다 2∼3%포인트 높인 것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이유"라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중 2.4% 포인트는 실제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땅값이 많이 뛰었다. 수도권은 표준지공시지가가 3.76% 오르는데 그쳤지만 인천을 뺀 광역시는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5.84% 상승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표준지는 13년째 서울 명동의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로 1㎡에 8310만원이었다. 1평(3.3㎡)의 공시지가는 2억7423만원이다.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2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12.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충북(4.67%)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내달 24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기초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고 이후 재조사·평가와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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