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7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모레(19일)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 신고하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휴직 허가 취소는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 이후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교조 측은 이들 중 일부는 전임자로 남고 나머지는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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