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0명에게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모레(19일)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 신고하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휴직 허가 취소는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 이후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교조 측은 이들 중 일부는 전임자로 남고 나머지는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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