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곧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17명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곧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17명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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