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 모씨 등 옵셔널캐피탈 주주 3명이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시와 주가조작 등이 공표되기 전후 주가를 기초로 박씨등이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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