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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50)가 소액주주들에게 주식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 모씨 등 옵셔널캐피탈 주주 3명이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시와 주가조작 등이 공표되기 전후 주가를 기초로 박씨등이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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