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기간 3년으로 단축...재계 일단 '환영'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인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정부·여당이 입법을 촉구해온 2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 새누리당 안을 수용한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협상 뒤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더민주는 법안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했고, 대신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하지만 원샷법의 본회의 상정 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4개 법안의 우선처리를 당부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는 노동개혁법이 여전히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데다, 북한인권법ㆍ테러방지법ㆍ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돼야 할 ‘형제 쟁점법안’들이 남아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에도 릴레이 회동을 갖고 선거구 및 여타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우선 내일(23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남을 갖고현안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갖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추가 합의가 이뤄진다면 28일 본회의 통과 기대감도 제기된다. 

여야의 잠정합의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경제살리기 서명운동을 주도한 재계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 국회통과가 현실화되면 새로운 성장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계는 국회 최종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샷법 원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따라 여파가 달라질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원샷법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미리 돕는 목적인 만큼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샷법을 발판으로 제조업의 체질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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