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지원이 강화된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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