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여당측은 보고서에서"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사법정의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흠결은 없어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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